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지회,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실)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와 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라 한다.
제4조(사업) 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③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④ 회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⑤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⑥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예비회원 : 예비회원의 활동은 지부운영세칙에 따른다.(2017.12.20.)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와 지부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또는 제 의결사항의 준수 (2017.8.24 개정)
②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③ 회원전의 출품
제8조(탈퇴와 이적)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지부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권리를 포기해야한다.
② 회원이 소속 지부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부와 관련된 기납금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 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4.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5.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부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 1명
② 부지부장 : 2명 이내 (20명 미만은 1명)
③ 간사 : 약간 명
④ 감사 : 2명 이내
제12조(선출) 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창립 지부는 3년간 예외로 한다.) (2018.09.17 개정)
① 지부장은 제8장(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 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부장이 임면한다.
⑤ 지부장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부지부장이 대행한다
⑥ 부지부장의 결원 시에는 간사회에서 보선한다.
⑦ 선출직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기)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14조(지부장)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부장 유고시에는 입회일자가 빠른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6조(간사)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재무, 홍보, 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하거나 협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임할 수 있다.